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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지회, 추석 전 정규직화 특별교섭요구안 발송 가닥
조성웅 기자 2010.09.06 11:42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비정규직지회는 4일 오후 5시 민주노총울산본부 대회의실에서 3차 임원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특별교섭' 방침을 확정하고 9월16일 교섭요구안을 현대차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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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노동뉴스] |
이날 회의에는 3개 지회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 "특별교섭 소송투쟁은 언제"...현대차지부 "대의원선거 끝나는 11월 이후에"
금속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국장은 방침안 해설을 통해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대법 판결 이후 8월31일 1차 조직화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교섭'과 '소송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집단가입을 진행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조합원 수는 2485(아산 300명, 울산 1870명, 전주 385명)명으로 확대됐다"며 "급속하게 조합원이 늘어난 것은 각 지회의 꾸준한 투쟁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기대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화 과정에서 얘기한 특별교섭과 소송투쟁을 언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정서와 다르게 '특별교섭'에 대한 요구를 빠르게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현대차지부는 지난 8월23일 확대운영위를 통해서 불법파견 TFT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면서 '교섭창구(특별교섭 요구)를 TFT 구성 후 논의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현대차지부 TFT가 바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의원선거 이후에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나 교섭 요구가 가능한 상태"라며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 최대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조건을 설명하고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최소한 추석 이전에는 교섭 요구를 사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 중앙위 전에 박유기 위원장과 이경훈 지부장이 만나서 이야기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추석 전까지 요구안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경훈 지부장은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지부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체 계획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대차지부와 함께 가야 한다" VS "비정규직 주체의 투쟁이 필요하다"
추석 전에 특별교섭요구안을 발송하는 문제는 핵심적으로 현대차지부의 일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3지회의 독립적인 투쟁 일정을 수립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추석 전 요구안을 발송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사이에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장과 지부장의 이야기를 결정사항에 경과보고로 넣어달라. 이 근거를 가지고 지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도 없으면 지부와의 불화에 시달려야 하고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전주비정규직회 강성희 지회장은 "현대차지부 TFT 논의 없이 요구안을 발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16일 요구안 발송에 동의할 수 없다. 현대차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투쟁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현대차지부와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승 국장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 사전 논의에서 지회를 포함하는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부 확대운영위원회 가는 과정에서 지회가 빠지고 현대차지부 TFT가 구성되게 된 것이다. 현대차 대의원선거 끝나고 확대운영위를 통해서 현대차지부 TFT 구성되면 빨라야 11월말이나 12월초에 요구안을 발송할 수 있고 변호사의 현장실사도 이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산사내하청지회 송성훈 지회장은 "지부를 기다린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생기고 투쟁 동력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의분노를 조직하고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 기제가 정규직화 특별교섭요구다. 요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이고 지부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아산사내하청지회 양영훈 해고조합원은 "대법 판결도 나고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냐. 다른 비정규직들 힘들지 않게 지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합원들 믿고 비정규직 스스로가 주체가 돼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특별교섭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9월16일 특별교섭요구안 발송 예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특별교섭요구안은 9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간담회와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현대차에 발송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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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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