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은 4,320원보다 260원 오른 4,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전국노동자회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날치기 표결로 최저임금 4,580원을 결정한 과정과 결과는 결국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또한 매우 불쾌한 이유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의 파행과 비민주성, 날치기 통과등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대표성을 갖는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대화 시키고, 최저임금이 갖는 '임금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에 타당하지 않기에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천박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 과정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만하다. 전국노동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과 모든 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노동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투쟁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이다.
2011년 7월 13일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전국노동자회
성명/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