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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현창(GM대우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지급액 : 50만원
*선정이유 :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부터 무급휴직에 놓이게 됨. 그러나 그 사유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 각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휴업이 아닌 휴직을 적용하고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동의서'를 강요함. 즉 휴업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무기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며, 언제 업무에 복귀할지도 모르는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다름아니라 할 것임. 그러나 신현창 동지는 해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도 배제되고 있으며, 금속노조로부터도 희생자상호부조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상호부조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이름.
*관련규정 : 전국노동자회 규정 제5호(상호부조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6조(기금의 사용) 제1항
*이에 따라 2009년 6월 12일 현재 상호부조기금 총액은 1,608,000원임.
"차이와 차별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 전국노동자회(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