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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당한 공무집행’을 인정한 사법부에 절망한다 !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만이 아니라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다. 사실상 용산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고인들과 철거민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왔던 7개월여 간의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검찰은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더니, 수사기록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도 매번 검찰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끌려가자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사퇴하기까지 했다.

 

9월부터 재개되었던 공판부터는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투입되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 부분에 집중하여 치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임했다. 그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검찰의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었다. 더욱이 ‘민사관계 불간여의 원칙’이 들어있는 경찰공공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성립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공판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기소 자체는 핵심부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이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정의보다는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다고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이후에도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치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과 동시에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그 가족, 이 사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난 9개월을 함께 해 준 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검찰 은닉 수사기록 3천 쪽 없이 진행된 이 반쪽짜리 공판을 통해 이정도의 진실이라도 밝혀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 공판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준 신구변호인단에게도 피고인들과 가족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며,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용산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용산에서도 예외 없이 구현되리라 믿는다.

 

 

2009년 10월 2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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