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도장공장 진압작전 규탄!
‘기획파산’ 시도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차원의 회생대책 마련하라!
노사 교섭기간 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경찰과 용역깡패-구사대의 도발이 다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는 공권력의 쌍용차 도장공장 진압작전 돌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압작전은 사태악화만을 불러올 뿐 평화적인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밝힌 ‘청산형 회생방안’은 ‘회생’이란 단어만 붙어있을 뿐, 사실상의 파산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의 파산발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던 정부의 ‘기획파산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나라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먹튀자본’인 상하이자동차의 배만 불리게 될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 차원의 회생절차 착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정문 앞 천막농성장 철거를 시작으로 경찰과 용역깡패의 도장공장 진압 합동작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오늘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 세워졌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가족대책위 등의 농성장천막이 사측 직원들에 의해 삽시간에 강제철거 됐습니다. 경찰은 천막이 철거되는 동안 곁에서 수수방관하다 천막이 모두 철거된 후에 오히려 농성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용역깡패와 구사대는 쌍용차 가족대책위 부인들과 아이들, 민주노총과 각종 연대단체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한 식수와 식량, 의약품도 짓밟고 내팽개쳤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차체2팀에 진입하는 등 공장 곳곳에서 전방위 침탈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루액을 살포하는 헬기 역시 다시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교섭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압작전에 나선 것이며, 그간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회생방안을 제시해온 노조의 교섭요청에 응한 것도 사실상의 ‘명분 쌓기’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언급한 청산형 회생계획은 공권력 투입처럼 ‘회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란 점에서 매우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청산형 회생방안’은 효과에 있어 파산절차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법정관리인의 파산입장 발표가 단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설’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법정관리인은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확안을 제출토록 명령받은 자입니다. 그런 법정관리인이 사실상의 파산 방향으로 단독으로 판단해 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정책신호를 받아들였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또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장인 산업은행, 즉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안된다는 것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정리해고 비대상자의 고용만은 유지될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기획파산설을 뒷받침하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정부 불개입’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연한 파산 관련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식경제부 1차관은 공개석상에서 “쌍용차의 시정점유율이 2-3%에 불과하다”면서 존속가치를 부정했으며,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당장 생산에 들어가도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파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자체 조달하려는 회사의 움직임마저도 봉쇄했습니다. 지난 3월 밝혀진 지식경제부의 ‘국내 5개 자동차업체를 3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쌍용차 기획파산설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되며 합의가능성이 높아지던 지난 30일에 이미 쌍용차 파산에 따른 후속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회생보다는 파산’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관가에서는 ‘쌍용차 기획파산설’이 흘러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로 ‘하반기 본격화 될 부실기업 정리를 앞두고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이 선례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이 공공연히 언급됐으며, 청와대에서도 ‘노조에 밀려 정리해고를 철회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끌고 가며,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스스로인 것입니다.
정부의 쌍용차 진압작전과 기획파산은 죄악입니다. 이를 위해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열흘이 넘도록 차단하고, 전기마저 끊은 반인권 행동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쌍용차의 평화적 해결과 기획파산 중단-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6일과 9일 평택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경찰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도장공장에 대한 진압작전을 끝까지 감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전체 노동자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보고 전면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09년 8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동차산업회생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률검토
1.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 본래 회생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다(재건형,갱생형,존속형).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에 진행된 절차를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전체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되면 파산절차가 행하여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실무상 청산형회생계획안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일반회생계획안의 경우는 회생담보권자(쌍용차의 경우에는 주로 산업은행) 조의 3/4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만, 청산형의 경우는 4/5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등의 순위를 고려하여 변제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기 때문에 파산에서와 같은 순위를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생담보권자(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4/5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파산과 다르지 않다.
2.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 요건
- 청산형 회생은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것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의결(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조의 4/5의 동의가 필요)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게 됨
- 회생담보채권자(산업은행 곧 정부)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것으로 보임
* 허가의 실체적 요건
1)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클 것
2)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3)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것
* 허가가 난다면 이미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9월15일)을 연장될 것임
3. 실무
- 청산형 회생은 채무자의 청산을 파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규정을 채무자의 청산에 유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그간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활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다만, 채무자의 규모가 작고 채권자의 구조가 단순한 경우로서 청산형 회생절차를 작성함으로써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청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실무책에는 2건이 소개되어 있음)
4.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회생절차 폐지에 의한 파산절차와의 비교
(1) 노동자의 권리
1) 고용관계 등
-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고용관계가 종료된다. 단협도 해지가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정리해고가 아니고 회사 청산 내지 파산에 따른 고용관계종료로서 해고의 당부를 다툴 여지가 없게 된다.
(파산과 차이가 없음)
2) 임금채권
- 파산의 경우에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그 다음순위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의 채권, 그 다음이 남은 임금채권임. 사실상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외에는 받기 어려움.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도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침해하면서 실행하기는 어려우므로 파산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임
3) 협력업체 등 일반채권자 입장
- 협력업체 등 일반채권자의 경우에 파산에서는 거의 채권을 못 받게 될 것이다.(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비해 순위가 뒤로 밀림)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담보권 있는 채권자를 침해하면서 실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 파산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검토
- 정리해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측 조합원들도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됨. 따라서 이후 사측 조합원들은 고용이 유지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 즉 정부의 동의 없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 산업은행(담보 채권자)이나 정부, 쌍용차 사측은 빨리 파산절차(청산)로 갈 수 있는 실익이 있고 한편으로 국민들이나 사측 조합원들에게 마치 파산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기 용이한 측면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파산이든 청산이든 현재 쌍용차 법인이 해산되는 것이므로 이후 상하이차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됨
성명/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