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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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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 개정과 보건의료 예산을 확대하라!

오늘 전국 79개 시민, 노동, 농민, 보건의료, 지역단체들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하여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현재 약 60%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나 서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높여왔던 중요한 복지제도였다.

그런데, 작년 이후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사보험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의료’를 지향하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민간보험사와 대재벌 그리고 영리적 의료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부 병원자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이미 국민들은 작년 촛불에서 그리고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과정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결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은 ‘의료도 산업이며,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을 적극 주도하여 왔다. 또한 보건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는 등 기재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사실상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국민 반대에도 의료민영화정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안(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국민건강을 위해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이 추진 결과 나타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오늘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 싸움은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형평성을 갖춘 의료제도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제도라고 보는 ‘복지’세력과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며, 의료도 상품이라면서 시장에 맡기려는 ‘시장주의’세력간의 큰 싸움의 시작이다. 또한 이 싸움은 국민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 다수와 민간보험자본과 대재벌, 일부 병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건강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현 정부와의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5대 악법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 정책이며, 서민에게 해로운 정책인지를 알리고 주장해왔다. 또한 의료민영화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만약 현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통과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5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저함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국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와 결부되어 내년부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전염병대책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즉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09. 10. 06

 

                                                                                                               전국노동자회 등 7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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