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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날치기 통과, 투쟁으로 돌파하자 !!



MB정권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기념하는 노동절 새벽 3시를 기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라 함)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해야 하는 4월 30일까지의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노동부공무원과 근로감독관,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근로자위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철저하게 배제시킨 상태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으로 표결처리를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MB정권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안중에도 없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이념 조차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야만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신년 벽두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상태에서 날치기로 개악한 이후 또다시 자행된 폭거였다.


노조법은 근심위가 2010년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여 4월 30일이 지난 5월 1일 새벽에 그것도 근로자위원의 참석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날치기로 개악한 것이다.


MB정권은 올해 들어서만도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규약상의 노조가입 법위 등을 문제시하며 이를 시정명령하고 있으며,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특수고용형태의 조합원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등 노동기본권 유린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위한 야만적인 폭거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MB정권에게 민주주의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재논의’에 방점을 찍고 파트너쉽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과제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다. 재논의를 한다고 해서 MB정권이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이념이나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준수할 리 만무하며, 6․2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하자는 것 역시 투쟁을 통해 분쇄하고 돌파해야 할 과제를 정치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총노동 세력의 결집을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통해 분쇄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2010. 05. 06



“차이와 차별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주의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의제적 개입을 향한 전/국/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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