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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또 정직 2개월 중징계

200만원 벌금,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사위 회부

  

<2009.1.7 원,하청복직연대투쟁 당시 영남노동자대회 발언에 나선 현장대책위 김석진의장>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또 다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석진 의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법령을 위반했다며 8월23일부터 2개월 출근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3월에도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미포투쟁 현장대책위 활동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김 의장은 징계 기간 동안 2009년 1월23일 합의에 따른 현장활동가 중징계 철회, 2009년 1월17일 일어난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 테러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서울 정몽준 의원 사무실과 울산을 오가며 일인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5월 김석진 의장이 현장에 복귀하자 김 의장이 일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장비운영부 기계정비팀 이름으로 '우리 삶의 일터를 망하게 하는 자와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펼침막이 내걸렸고 사쪽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올해 초 법원은 김석진 의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현대미포조선 사쪽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포조선 사쪽은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걸어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연 것이다.

지난 7월1일에는 울산지방법원이 김석진 의장에게 미포조선 사쪽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인시위,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할 경우 행위 당 1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원천봉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석진 의장은 지난해 1월 미포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 테러 후유증으로 1년7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김 의장의 아내가 폐암 1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동구지역 사업장인 울산대병원분회 이장우 부분회장은 "지역과 전국에서 원하청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여준 미포투쟁의 미해결 사안인 현대중공업 심야 테러 사태와 협약서 이행 요구를 김석진 의장 개인 투쟁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울산노동뉴스 이종호 기자 / 2010-08-22 오후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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