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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노동자회 규약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산하기구

    제6장 부설 기관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9장 보칙

  • 전국노동자회 규정 목차
  • 규정 제1호. 후원회원에 관한 규정

    규정 제2호. 중앙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제3호. 임원 선거 등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제4호. 회계 규정

    규정 제5호. 상호부조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제6호. 나눔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규정 제7호.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의 지급 규정

    규정 제8호. 상벌 규정

    규정 제9호. 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

    규정 제10호. 회의 규정

    규정 제11호. 사람연대 중앙위원 인준 규정




    전국노동자회 규약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5. 11. 06.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8. 01. 27.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위로

    제1조 [명칭] 우리 조직은 전국노동자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권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위로

    제3조 [회원 및 후원회원]

    ① 본 회의 창립 선언, 규약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는 회원 외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후원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 제1호로 정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소속 단위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원은 자필로 작성한 탈퇴신청서를 소속 단위에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③ 소속 단위라 함은 회원이 소속된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 또는 분회(준비위원회) 등을 말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회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회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창립 선언을 실현할 의무

    2.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정치방침과 조직방침을 집행할 의무

    4.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각종 사업에 참가할 의무

    제7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매월 소정의 약정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위로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본 회의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소집]

    ① 총회는 본 회의 대표가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매 1월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가 소집요청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7분의 1 이상이 총회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대회 개최일 15일 전 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핵심권한]

    ① 총회의 핵심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조직의 근본적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결

    3. 규약의 제정과 변경

    4.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② 총회는 의결을 통해 핵심권한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과 해임,

    조직의 근본적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의 2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불신임, 조직의 근본적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 출석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회원에 대하여도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최고 집행기구이다.

    ② 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는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격월을 단위로 대표가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위원 7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중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제2호로 정한다.

    제13조 [중앙위원 선출 및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를 단위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임원선거와 동시에 선출한다.

    ② 당연직 중앙위원은 대표, 지역 및 부문위원장(준비위원장), 분회장(준비위원장), 자문위원장 및 자문단장을 말한다.

    ③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 배정 및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다.

    제14조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총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산하기구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4. 사무처장 및 실·국장, 부문 및 지역 집행위원장의 인준과 해임?해촉

    5. 산별 노조 및 연맹 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6.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7. 중앙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의 승인 및 해산

    8. 분회의 구성 및 소속 부문, 지역의 변경

    9. 예산의 전용 및 조정

    10.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1. 상벌에 관한 사항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조직 구성에 대한 근본적 변경, 해산을 제외한 조직 방침

    1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자문위원회

    제15조 [설치]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에서

    덕망있게 활동하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 활동자문단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과 각각의 자문단장을 둘 수 있다.

    제17조 [위촉] 자문위원은 대표가 발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8조 [지위 및 권한]

    ① 자문위원들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과 자문단장들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제4장 임원

    위로

    제19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

    2. 감사위원

    제20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 및 총투표에 의한다.

    ② 기타 임원선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정 제3호로 정한다.

    제1절 대표

    제21조 [지위와 권한]

    ① 전국노동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전국노동자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⑤ 대표는 상근회원들에 대한 보직인선 및 재배치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2절 감사위원

    제22조 (선출 및 권한)

    ① 감사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② 감사위원은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회계를 비롯하여 본 회의 전반적인 집행사업 등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산하기구

    위로

    제1절 지역위원회

    제23조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운영 및 집행을 총괄한다.

    ② 3개 이상의 분회(분회 준비위 포함) 또는 3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지역은 지역위원회 총회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의 지역은 준비위원회 총회와 중앙위원회 인준으로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체계 및 운영은 지역위원회와 동일하다.

    ④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또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장 또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이나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는다.

    제24조 [지역위원회 총회]

    ① 지역위원회 총회는 해당지역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임시 총회는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지역 회원 7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위원회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

    2. 지역위원회의 변경 및 해산

    3. 지역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한 사항의 의결

    5. 노동조합총연맹 및 산별연맹의 지역본부 선거 입후보자 선출

    6. 지역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인준

    7.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5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집행위원장, 분회장, 분회 준비위원장,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성원 7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시 지역위원장이 즉각 소집한다.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및 집행

    2. 지역위원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집행

    3. 분회장 및 분회 준비위원장 인준

    4.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단위노동조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인준

    5. 기타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제26조 [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지역위원회 총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역위원회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선출방식과 임기, 유고시

    재선거 및 권한대행 지정은 제5장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지역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을 둔다.

    ② 지역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역위원장과 함께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 집행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하고,

    사무국 등 필요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부문위원회

    제28조 [구성 및 지위]

    ① 부문위원회는 지역의 구분 없이 부문과 산업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부문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준한다.

    ② 부문위원회는 전국노동자회 각종 기구에 정책 제안 및 사업 계획안 상정, 부문 및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선거 입후보자를 중앙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제29조 [부문위원회 체계 및 운영]

    ① 중앙위원회 인준을 통해 부문위원회 자체 결정에 따른 체계 및 운영 방식을 제정,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자체 결정이 없을 경우 지역위원회 체계 및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제3절 특별위원회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한시적 사안에 대한 특별한 활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발의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대표가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된다. 해당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해소]

    특별위원회는 활동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4절 분회

    제32조 [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전국노동자회의 기본 의결 집행 단위이다.

    ② 분회는 각 단위별로 회원 7명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분회 준비위원회는 회원 3인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분회는 소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분회단위의 획정 및 변경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인준으로 정한다.

    ④ 모든 회원은 분회에 자유로이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으나, 어떤 회원도 2개 이상의 분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⑤ 분회 준비위원회의 운영은 분회에 준한다.

    제33조 [분회 총회]

    ① 분회의 일상적 사업 집행 및 운영을 위해 분회 총회를 둔다.

    ② 분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분회장 선출 및 불신임

    2. 분회의 설치 및 해산

    3. 분회 집행체계의 설치 및 해소

    4. 분회 사업계획의 의결 집행

    5. 소속 단위 노동조합 선거 후보자 선출

    6. 상급 기구의 확정

    7. 기타 분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③ 총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단, 총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④ 총회는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정,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분회장 및 집행체계]

    ①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의 사업계획 집행을 총괄하고, 분회내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분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분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분회장의 임기는 각 분회가 정한다. 단, 분회는 사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분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분회는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분회의 내부 집행부서의 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 [분회의 상급기구]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 또는 부문위원회를 상급기구로 정해야 한다.

    ② 상급기구를 정할 수 없는 분회의 상급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③ 상급기구에 중복 소속될 경우 지역위원회가 우선적 상급기구의 권한을 갖는다.

    ④ 분회는 상급 기구를 변경할 때 분회 총회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부설 기관

    위로

    36조 [목적] 본 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 [지위] 부설기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한다.

    제38조 [운영] 부설기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위로

    제3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재정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회계]

    ① 전국노동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 [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 제4호 및 제5호, 제6호, 제7호로 정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위로

    제42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산하 조직 또는 회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에서 포상한다.

    제43조 [징계]

    ① 산하 조직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 처분한다.

    1. 창립선언과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한 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44조 [상벌규정] 포상,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제8호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위로

    제45조 [회의]

    ① 전국노동자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회 임원의 불신임

    2. 조직의 근본적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결

    ③ 본 회의 각급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0호로 정한다.

    제46조 [차별금지]

    ① 모든 회원은 조직 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성, 연령, 지역, 학력, 장애, 인종, 국적,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② 모든 회원은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제47조 [공직선거 및 노동조합 선거]

    ① 회원은 본인의 결의로 공직선거 및 노동조합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본 회의 결의를 얻어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등 각 의결기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박하게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는 각 하급기관의 심의를 통해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각 의결기관은 제2항의 결의를 통해 출마한 회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 [규약 개정]

    ① 규약 개정안은 중앙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② 규약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대표는 즉시 총회 개최일과 규약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제49조 [청산]

    ① 제10조에 의거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본 회의 재산과 부채는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지역위원회나 부문위원회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지역위원회 또는

    부문위원회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개정규약의 효력] 이 개정 규약은 3차 총회에서 개정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3차 총회에서의 의장 선출을 위해

    4차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의결 시행한 의장 선거는 본 개정규약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06. 23)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는 2009년 정기총회부터 적용하고, 제21조 제4호 및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는 제5대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2. 24)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2. 16)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4)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노동자회 규정



    규정 제1호. 후원회원에 관한 규정

    위로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5. 11. 06.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3조 2항에 의거하여 후원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본 회의 활동에 공감하고, 발전을 위해 후원을 하는 모든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연락 불가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사유 종료시 소급하여 회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후원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② 후원회원은 1만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월 현물이나 무형의 후원을 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가 심사 결정하여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후원회원의 관리는 소속지역위원회 또는 부문위원회에서 하며, 소속위원회가 없는 후원회원은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5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 제2호. 중앙위원회 운영규정

    위로


    • 제정 2005. 04. 03.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2조 3항 및 제13조 4항에 의거하여 중앙위원의 선출과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대표가 소집한다.

    제4조 (성립)

    ① 중앙위원회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성립되지 않은 중앙위원회는 회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회의 도중 출석 중앙위원의 수가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중지되며,

    대표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회차는 포함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중앙위원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의된 의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날인 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제2장 선출직 중앙위원

    제6조 (선출단위) 선출직 중앙위원은 규약 제13조 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를 단위로 선출한다.

    제7조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규약에 따라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중앙위원의 사퇴 시 해당 지역에서 중앙위원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재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의 운영

    제8조 (의장) 규약에 따라 대표가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 (의장의 임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하거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서기와 의사록)

    ①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약간 명의 서기를 두되,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 중 모든 의사를 기록한다.

    ③ 의사록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명단, 안건, 표결 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④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한다.

    제11조 (의사진행)

    ① 안건심의는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제안자의 제안설명, 질의, 토의, 표결 순서에 의한다. 단, 의사진행, 토론종결, 의장불신임,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정회, 휴회, 폐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총회 안건은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③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④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⑥ 표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3.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의결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구두, 박수, 거수, 기명투표)로 한다.

    제14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3호. 임원 선거 등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위로


    • 제정 2005. 01. 09.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7. 04. 07.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8. 01. 27.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임원 선거 절차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선거

    제2조 [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피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과 구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기간] 임원의 선거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선거일] 임원은 총회 및 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7조 [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 구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및 기간]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18시까지로 한다.

    ③ 후보등록이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후보 등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구비한 회원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구두 또는 팩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서류 양식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 사항 중 오류사항이나 정정사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정책공약집 발간

    2. 지역 순회 간담회

    3. 전화, 홈페이지를 등을 통한 선거운동

    4. 총회 대회장에서의 선거운동

    5. 기타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한 공정한 선거운동

    ③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기구 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투표 및 개표]

    ① 투개표의 방법?시간?참관 등 절차의 확정과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은 총회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표용지의 기호 및 표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④ 총투표는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각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총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함을 봉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을 인도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표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들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들은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선인 확정 및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당선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1명(1팀)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찬성표를 득표하면 당선을 확정한다.

    2.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총 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3.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총투표자수 중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 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통해 총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결과 및 당선인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벌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 회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박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② 당선인이 확정 공고된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규약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수명의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 [회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회의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세칙]

    ①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의결되는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례]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7. 6. 23)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제외) 후원회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제2조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8. 2. 24)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4)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중앙위원 선출은 임원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며 본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제4호. 회계 규정

    위로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1. 09.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 43조에 의거하여 전국노동자회의 재무와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설치하되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4조 [회계책임] 자산의 관리와 회계업무 처리는 대표가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5조 [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예산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7조 [적립금] 제 준비기금과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보고] 대표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9조 [회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회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봉 기준 1500만원 이하인 회원은 월 1만원 이상

    2. 연봉 기준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회원은 월 2만원 이상

    3. 연봉 기준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회원은 월 3만원 이상

    4. 연봉 기준 3000만원 초과인 회원은 월 4만원 이상

    ② 실업자, 해고자, 투쟁 등으로 인해 가압류 ? 가처분 조치를 받고 있는 회원 중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회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의 납부방법 및 출금]

    ① 회비는 CMS제도를 이용해 본 회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매월 10일 또는 25일에 자동 납부토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총무국장에게 직접 납부토록 한다.

    단, 납부일이 금융기관 주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의 출금은 회원이 정한 날짜에 약정금액 한도내에서 전액출금하고 미납된 회비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약정금액의 2개월분을 출금한다.

    단, 출금일이 금융기관주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 출금할 수 있다.

    제11조 [미납회비 및 구제]

    ① 6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10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비CMS로 임의 전환하고,

    비CMS 회원 가운데 1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하여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구제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구제할 수 있다.

    제12조 [회비 교부]

    ① 납부된 회비는 각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분회 및 분회 준비위원회 등 지역과 부문에서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위에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일정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사무실 운영 실태 및 효율성,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입의 10분의 1을 회비로 납부한 회원의 회비중 제9조에 의한 회비 및 규정 제5호(상호부조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나눔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며 제6호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기타 수입] 회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의한 기금

    2. 후원금

    3. 자료, 도서 판매비 : 전국노동자회가 발간한 자료, 도서판매비

    4. 잡수입 : 회비와 1, 2, 3호 이외의 수입

    제14조 [동시출금의 우선순위] 회비 및 규정에 의한 기금을 CMS로 동시 출금할 경우

    규정 제5호(상호부조기금)에 의한 기금 적립, 회비 환급, 규정 제6호(나눔기금)에 의한 기금 적립 순으로 처리한다.

    제4장 회계처리

    제15조 [집행 원칙] 예산의 집행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결재 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금전출납취급자] 총무국장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입지출 절차]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제19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0조 [장부의 비치] 총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제21조 [전표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지급전표, 대체전표 3종으로 한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감사

    제23조 [회계감사] 정기 회계감사는 매년 1월에 실시한다.

    제24조 [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본 회의 재무, 회계, 집행사업 등을 감사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②규약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약간 명’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를 말한다.

    제25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5호. 상호부조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로


    • 제정 2005. 01. 09.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6. 02. 26.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회원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파업투쟁의 지원, 별도의 생계대책을 갖지 못하는 투쟁 해고자를 지원하여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연대 정신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구분] 상호부조기금은 규정 제4호에 의거 특별회계로 편성한다.

    제3조 [회계책임] 상호부조기금의 관리와 회계업무의 처리는 대표가 책임 총괄한다.

    제4조 [회계년도] 상호부조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기금의 모금 및 사용

    제5조 [기금의 모금] 상호부조기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따라 매월 1천원 이상 약정 신청하여 CMS로 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모금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액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 사용 집행 할 수 있으며, 기금 사용의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사용은 가용한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모금액을 넘어서는 사용은 제한한다.

    ③ 매 회계연도 1월에 기금 결산 시 그 잔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기금에 대해서 나눔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결산 및 감사

    제7조 [결산보고]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모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규정 제4호 제23조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6호. 나눔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로


    • 제정 2005. 07. 17.
    • 개정 2005. 11. 06.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나눔 기금은 구속 수배 및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와 본 회의 상근회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및

    이 사회의 고통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구분) 나눔 기금은 규정 제4호에 의거 특별회계로 편성한다.

    제3조 (회계책임) 나눔 기금의 관리와 회계업무의 처리는 대표가 책임 총괄한다.

    제4조 (회계년도) 나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기금의 모금 및 사용

    제5조 (기금의 모금)

    ① 나눔 기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결의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매월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약정 신청하여

    CMS로 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의 출금은 규정 제4호에 의한 회비 출금방법에 의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모금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③ 나눔 기금 중 규정 제4호 제12조에 의하여 편성되는 회비는 기금에서 제외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의 사용은 가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우선사용)

    ① 기금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구속 수배 및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와 상근회원에 대한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에 대한 지급은 규정 제7호로 정한다.

    제3장 기금의 결산 및 감사

    제8조 [결산보고]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모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규정 제4호 제23조에 따라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7호.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의 지급 규정

    위로


    • 제정 2005. 07. 17.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8. 02. 24.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구속수배,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및 상근회원 들의 상근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급 대상자의 지정 및 지급 기준

    제2조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중지)

    ①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상근회원

    2. 중앙위원회에서 구속수배,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활보조금 지급을 인준한 회원

    3. 기타 의결기구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지급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 기준 및 지급 일)

    ①규정 제6호에 의해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으로 책정된 기금을 전체 지급 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대상자에게 각각 40만원 이상 지급한다.

    다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월로 이월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비에서 전용한다.

    ②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은 지급 대상자로 인준된 달로부터 매월 말에 계좌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지급일이 상근을 시작한 날 또는 구속, 수배 및 해고 된 날로부터 15일 이상인 자 또는

    지급사유가 종료된 날을 포함하여 지급사유가 있는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3장 기금의 결산

    제4조 [결산보고] 대표는 생활보조금 및 상근비 등의 지급 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정 제6호의 결산보고에 반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8호. 상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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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46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각 조직과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 운영에 공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

    제2조 [포상 기준] 포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산하 조직이나 회원

    2.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후원회원

    3. 노동자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조직이나 인사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 조직이나 회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감사패 : 회원은 아니지만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모범조직상 : 본 회의 산하조직 중 모범이 되는 조직에 수여한다.

    4. 모범회원상 : 본 회의 회원 중 모범이 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 [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천서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상] 각 포상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6조 [징계 사유] 산하 조직과 회원이 규약 제4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창립 선언과 규약, 규정,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2. 본 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7조 [징계 방법]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단,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한정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권한정지: 권리행사가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으로 정지된다.

    3. 제명: 조직에서 제명한다.

    ②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의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규정 제9호로 정한다.

    제8조 [의결] 징계의 의결은 징계 혐의자를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징계 절차]

    1.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지역위원회 등 소속단위에서 징계하되, 즉각 징계대상 조직,

    회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 임원 및 지역위원장, 분회장의 자격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은 해당 총회에서 불신임의 절차로 결정하도록 한다.

    2. 소속단위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는 징계안의 심의를 위해 5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정한 후 구체적인 조사를 한다.

    제10조 [징계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징계 의결서에 의하여 대표가 서명 날인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의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1심의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11조 [재심] 회원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①회원은 제10조 제1항의 징계처분 의결서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내용을 심의하고,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에 회부된 조직, 회원은 스스로의 변론을 위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인의 이의 진술과 증인 신청할 권리

    2. 자료의 제출과 열람을 요구할 권리

    3. 징계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권리

    제13조 [징계결정 통보] 징계가 의결되면 즉각 해당 조직, 회원에게 서식에 따른 징계 결정서를 통보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1. 심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한 후 소속단위 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9호. 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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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6. 02. 26.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하고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장하여

    양성이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폭력 정의]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가해자의 범위는 본 회의 모든 간부와 회원이다.

    ② 피해자가 제1항의 범위 안에 있고, 가해자가 본 회의 상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 및 신고인 등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②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본 회의 회원이 아닐지라도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제5조 [신고와 처리절차]

    ① 성폭력 사건의 신고는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사람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직접 만남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③ 신고인은 자신의 소속 단위 또는 상급 단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즉시 운영위원회에 최종 신고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사건 접수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진상조사위원회]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최종 신고 이후 10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성폭력 상담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갖는다.

    1. 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상담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방법을 상벌기구에 제출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1달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2차 가해]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성폭력 사건으로 다룬다.

    제8조 [예방]

    ①본 회는 성폭력 예방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교육 대상, 내용, 방법 결정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표가 집행한다.

    제9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제10호. 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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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3. 05. 27.
    • 개정 2005. 04. 03.
    • 개정 2007. 06. 23.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회가 개최하는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집]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규약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의 성립

    제4조 [성립]

    ①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총회의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성립된다.

    제5조 [출석] 회의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면위임장에 첨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케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고,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중지, 산회를 선포한다.

    제3장 의 장

    제7조 [의장]

    ①대표는 총회,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 [임무] 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하여,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지, 산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중 모든 의사의 기록

    2. 회의록 작성과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제11조 [회의록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5장 의사 진행

    제13조 [안건 심의] 안건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4조 [안건 제출]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대표는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총회 안건은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제15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대표의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제17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표결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 [표결 순서]

    ①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구두, 박수, 거수, 기명투표)로 한다.

    제22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11호. 사람연대 중앙위원 인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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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7. 05. 19.
    • 개정 2009. 02. 16.
    • 개정 2010. 12. 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14조 제16호의 규정(기타 중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사람연대 중앙위원 인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중앙위원’이라 함은 전국노동자회에서 인준된 사람연대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말한다.

    2. ‘당연직 중앙위원’이라 함은 대표를 말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이라 함은 본 회의 의장이 지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말한다.

    제3조[중앙위원] 중앙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당연직 중앙위원] 대표는 사람연대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제5조[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직 중앙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준된 자를 말한다.

    1. 선출직 중앙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결의서(별지 1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대표는 결의서를 제출한 회원 중에서 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중앙위원회는 대표가 지명한 회원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중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회원들에게 사람연대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할 의무

    2.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노선에 상반되는 표결을 거부할 의무

    3.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 회의 결의를 대표할 의무

    제7조[권리] 중앙위원은 본 회의 각종 기구에 출석하고 보고 및 의안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선출직 중앙위원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9조[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 직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앙위원의 임기가 종료하였을 경우

    2. 중앙위원이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2007.05.19)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제8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중앙위원회 전까지로 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해석]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