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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물량도급이 부른 참사, 안전감독 강화해야" |
|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 끼여 사망했다. 8일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사내협력업체인 태성기업 소속 우아무개(53)씨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현재 노동부와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데, 크레인 조작 미숙이나 기계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회는 작업량만큼 도급단가가 정해지는 이른바 ‘물량도급’ 방식의 생산시스템이 사고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물량도급에 의한 ‘빨리빨리’ 관행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허리뼈 골절사고를 당했다. 김동연 지회 교육선전차장은 “시간에 쫓겨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삼호중에 발생한 중대재해 76건 가운데 62건(81.58%)의 피해자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삼호중은 자율안전관리정책 시행 사업장이다. 자율안전관리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조선소의 경우 노사가 안전감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노동계는 “사용자의 안전감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회는 9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선소 내 민주광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노동부 목포지청을 항의방문해 정부의 안전감독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
|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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